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신용카드회원계약 체결 및 갱신을 부인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며느리인 F가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며느리 F에게 사용을 허락했으므로,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채무 발생을 부정하면 피고가 채무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서명이 아닌 회원가입 신청서, 원고의 주소가 아닌 주소로의 카드 배송, 갱신 관련 계약서나 녹음 파일의 부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실제 사용자가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없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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