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으며,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결정하면서, 원고의 나이, 소득, 가동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를 계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산정된 손해배상액보다 많아 피고의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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