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퀵서비스 배달 중 사고로 다친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사고 이전부터 앓던 질병) 기여도와 과실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법원이 산정한 총 손해배상액보다 많다고 판단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당시 만 68세 남성, 퀵서비스 배달원)는 2015년 6월 2일 사고로 우측 견관절 강직(어깨 관절이 굳는 증상) 등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4,258,791원과 지연 이자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상당한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원고의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에 대한 과실을 고려하면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 때문에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의 정확한 산정, 기왕증(기존 질병)이 사고 손해에 미친 기여도 판단,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일을 할 수 없게 된 정도)의 평가,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과실) 결정, 그리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최종 손해배상액의 비교를 통한 추가 배상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총 손해액을 일실수입 5,477,161원, 기왕치료비 316,320원, 위자료 4,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의 책임 비율 70%와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50% 등을 적용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4,055,436원으로 계산했고, 위자료를 더한 총 손해배상액은 8,055,436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15,629,110원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비율을 고려한 공제액은 10,158,921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제액(10,158,921원)이 최종 손해배상액(8,055,436원)보다 약 2,103,485원 더 많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내용 중 일부 날짜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과실상계 및 기왕증 기여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책임(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비율이 30%로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유장해에 기왕증 기여도 50%가 반영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이 계산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후유장해의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만 68세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았으며,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입원기간 50%, 이후 5년간 9%)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로 4,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식 계산법): 미래에 발생할 손해를 현재가치로 계산할 때,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본인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소득 증빙 자료, 병원 진료 기록, 후유장해 진단서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후유장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직업, 과실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있다면, 이는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확인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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