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총 130,021,802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는 치료비, 일실수입,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액,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 연수구 F호텔 앞 사거리에서 E가 운전하던 전세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정상 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A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외상성 복강내 출혈, 비장 손상, 복벽 및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즉시 병원에 입원하여 비장 절제술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피고 B단체는 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 A에게 이미 치료비 11,252,210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더 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호 위반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측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범위 피해 차량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과 교차로 통행 시 주의의무 위반이 과실상계의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비장 절제 및 복부 흉터),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재판부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원고가 무면허 상태였고, 교차로 진입 시 신호 변경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책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입원 기간 및 후유장해(비장 절제, 복부 흉터)로 인한 일실수입, 복부 흉터 제거를 위한 향후 성형수술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총 130,021,80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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