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차량 수리업자로, 피고가 운전 중 손상시킨 차량을 수리한 후 차주에게서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차주는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받고 원고에게 8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의 보험회사는 이 중 514,23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주로부터 나머지 손해배상금 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금 285,700원과 손해사정 수수료 44,000원을 합한 329,7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액 329,7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금액에 대해 원고가 차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차주에게 수리비를 환불하고 그 대신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