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의류 제조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부도가 예상되자 자금을 마련해 호주로 도피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조선족 브로커와 공모하여 수입신발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조작한 송장을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대신 수입대금을 지급하게 한 뒤 그 중 절반을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은행에 허위로 높은 가격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결제하지 않아 은행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실제 가격과 조작된 가격의 차액인 미화 193,644달러를 국외로 도피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외무역 거래질서를 해치고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관련자들이 일부 손해를 충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범행으로 인한 도피재산인 미화 193,64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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