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Ⅰ.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은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회사인 C의 대표이사로서,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하는 D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투자를 유도했고,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로부터 약 4억 5천만 원, 피해자 H와 I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Ⅱ. 판사의 판단 및 형량 요약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피해자 E가 회사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 모집에 주로 관여한 사람은 D와 피해자 E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이 원금보장의 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