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E, H, I에게 사업의 수익성, 오프라인 거래소 운영 계획, 자신의 투자 의사 등에 대해 거짓말하여 총 7억 5,6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산이나 사업 경험이 부족했으며 투자자들의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C에 5억 원을 투자한 내역이 있고, 피해자 E이 사업 구상 및 자금 유치에 깊이 관여하여 회사 상황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수익금 약정이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약정 진술이 불분명하며 투자 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함께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을 추진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초 오프라인 거래소(객장) 설치', '오토트레이딩 시스템 도입', '하루 5억 원의 공탁금 발생', '월 10억 원 이상의 수익 발생' 등 높은 수익성과 사업 성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자신들이 각각 4억 원, 2억 원을 회사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들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 경험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E로부터는 2017년 6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4억 5,530만 원을, 피해자 H과 I로부터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2억 5,0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검찰은 이를 사기 및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C에 5억 원을 상당하게 투자한 점, 피해자 E이 C의 사업 구상 및 자금 유치에 깊이 관여하여 회사 업무현황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다른 피해자 H과 I의 투자 모집에 주로 D와 E가 관여했고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수익금 약정이 '수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므로 '출자금 전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약정 진술이 불확실하며 투자 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자화폐 사업의 전망, 자신의 투자 의사 및 능력, 회사 운영 상황 등을 거짓으로 꾸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 투자 내역 (5억 원), 피해자 E의 사업 관여 정도, 그리고 기망 행위에 대한 증명의 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죄 성립을 위한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제3조, 제6조)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자화폐 중개업 투자자들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약속이 수익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며, '출자금 전액 이상의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약정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 약정', '인허가 없는 행위'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새로운 사업, 특히 가상자산 관련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사업의 실체, 사업자의 경험 및 재정 능력, 약속된 수익 구조의 현실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 회사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회사와 대표이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투자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받을 때 제안 내용, 약속 조건, 회사에 대한 설명 등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공동 운영' 제안을 받는 경우 자신의 역할, 책임, 투자 지분 등을 명확히 하고 모든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과장된 전망보다는 사업 모델의 안정성과 실제 수익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