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고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29차례에 걸쳐 약 1억 9백2십만 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1월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가맹점 'B' 앞에서 D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D에게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고 D가 이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다음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9일부터 2016년 6월 17일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D가 서울 일원에서 'B' 가맹점 명의로 합계 1억 9백2십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게 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불법 자금을 융통하게 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명의를 D에게 빌려주어 D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총 1억 9백2십만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왔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불법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형을 가중하여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본인에게도 귀속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