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C 주식회사가 개발한 건축·토목 공법(이하 '원고 공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기술을 제공한 후, 피고가 계약 종료 이후 유사한 EcoSM 공법(이하 '피고 공법')을 실시하면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설계방법, 교반롯드, 품질관리장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기술이 공지기술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술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을 검토합니다. 원고의 설계방법은 이미 건설업계에 알려져 있어 비공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교반롯드와 품질관리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원고의 설계방법과 개량체 물성값이 공공영역에 속하고, 피고가 교반롯드와 품질관리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됩니다.
대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