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수감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 미만인 공간에 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그러한 조건에서 수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전 수용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용자 1인당 배정된 공간이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기준(2.58㎡)보다 협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징벌실, 조사실, 혼거실 등에서 1인당 면적이 2.58㎡ 미만인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와 충분한 숙면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이 협소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이러한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2.58㎡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