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실손의료보험사인 A 주식회사가 안과의사 B를 상대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편취 사기 혐의로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피고 병원이 안구 측정 검사 기록 조작,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력교정술이 아닌 백내장 치료로 위장, 불필요한 백내장 진단 및 수술 시행 등 세 가지 기망 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백내장 진단을 받고 안과 병원에서 백내장 제거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뒤, 가입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안과 병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특정 안과 병원의 진료 행위 및 보험금 청구 방식에 의혹을 제기하며, 진료기록 조작과 불필요한 수술 등으로 인해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 정당성, 보험 약관의 해석, 비급여 진료비 산정의 적절성, 그리고 보험 사기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안과의사 B가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환자들을 이용하여 보험사인 A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구 측정 검사 기록(입원 여부, 검사 횟수, 검사 종류)을 조작했는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재료대를 축소하고 검사료를 부풀렸는지 ▲백내장 진단이 불필요함에도 허위 진단 및 수술을 시행하고, 시력교정술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게 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안구 측정 검사 기록을 조작하거나, 재료비를 검사비로 전용하여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 및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여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후 회복 및 경과 확인을 위해 수 시간 병원에 체류하는 것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입원'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정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삽입된 인공수정체가 다초점인지 단초점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행위 후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