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특허권자인 '포장체 및 용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해당 특허의 청구항 1, 4, 6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별지 침해대상 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원고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특허권을 근거로 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3
특허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