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 A와 그의 아내 B가 중국 소수민족 다큐멘터리 영상 및 예고편 영상에 대한 저작권 확인을 요구하며 중국민족학 교수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영상물에 대해 촬영 감독 A와 교수 C의 공동저작권을 인정하였고, 아내 B의 예고편 영상 이용 권리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2005년경 원고 A에게 중국 소수민족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제안하였고, 원고 A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소수민족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2017년 말, 피고 C는 구성·편집 작가와 함께 기존 촬영 영상물을 이용한 1차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했으나 제작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 A의 아내인 원고 B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AB 장례의식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지원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2차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2차 트레일러 영상은 투자 설명회에 활용되고 영화제 지원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자신이 촬영한 원본 영상물에 대한 단독저작권을 주장했으며, 원고 B는 2차 트레일러 영상의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이 직접 촬영한 중국 소수민족 관련 원본 영상물의 저작자가 원고 A 단독인지, 피고 C 단독인지, 아니면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입니다. 원고 B가 제작에 관여한 2차 트레일러 영상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원고 B에게 해당 영상의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 등의 이용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별지1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 중 순번 62, 63번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이 원고 A과 피고 C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 1/2씩,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본 영상물의 대부분을 원고 A과 피고 C의 공동 창작물로 보아 공동저작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 B가 주장한 2차 트레일러 영상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저작물', '저작자', '공동저작물' 등 핵심 용어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을, '저작자'가 이를 창작한 자임을, 그리고 '공동저작물'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시하여 원고 A과 피고 C의 공동저작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공동저작물의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공동으로 기여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중국 소수민족 전문가로서 주제와 소재 선정, 촬영 대상과 장소 등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기여하고, 원고 A은 촬영 감독으로서 촬영 방법, 조명, 구도 등 기술적 부분에 기여하여, 이 둘의 기여 부분이 분리될 수 없는 단일 저작물로 인정되어 공동저작권이 성립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영상제작자의 권리): 이 조항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로 규정하며, 여기서 '책임'은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이 사건 원본 영상물 전체의 경제적 수입과 지출의 주체가 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를 영상제작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B 역시 2차 트레일러 영상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경제적 책임을 지는 영상제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 (영상제작자 등의 권리 양도 등): 이 조항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영상제작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B가 주장한 2차 트레일러 영상의 이용 권리에 대해서도, 원고 B가 영상제작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다른 저작자(피고 C 및 중국 F연구소, R 교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을 들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저작물의 어떠한 이용이나 표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고 A이 직접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창작 행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 C의 기여와 결합되어 공동저작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창작 활동을 할 때는 누가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저작권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 제작과 같이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작업에서는 기획, 촬영, 편집 등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창작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작 기여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주제 선정, 내용 구성, 촬영 대상 및 장소 결정 등 아이디어와 기획 단계에서의 기여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영상(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 원저작권자의 명확한 허락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재정적 지원이나 제작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 전체를 기획하고 경제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