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동료인 F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A는 F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F가 노조위원장 H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A는 협박 문자를 보내며 2억 원을 요구했지만, F가 경찰에 신고하여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는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판매하였고, A와 B는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했다.
피고인 A는 범죄를 인정하고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되어 직장을 잃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A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대담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