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 F의 불륜 소문을 듣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C 명의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협박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C는 B에게 유심칩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공갈미수, 위치정보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습니다. B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우체국 동료 F와 G 노조위원장 H이 불륜 관계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이용해 F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마음먹었고, F의 J 아반떼 차량 머플러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F와 H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등 불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C 명의의 유심칩을 확보하고, 이 유심칩으로 F에게 “당신 공무원이더만 애인은 노조위원장 H. 잘 생각하시고 동영상이 여러 개 있거든. 이걸 SNS로 퍼트리고 방송국에 보내면 어찌되는지 잘 알겠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5만 원권으로 2억 원 준비하시고 3일 시간 주겠습니다. 만약 신고하면 바로 당신 남편, 시댁, 우정청. 공무원들끼리 내연관계라 이건 방송감이겠지. 애인한테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누구든지한테 말하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서 연락 기다리세요. 3일 줍니다. 아니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협박 내용은 F의 자녀 학교, 남편, 시댁, 우정청 등에 알리겠다는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T무인텔' 출입 기록까지 상세히 적시되었습니다. F는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A의 공갈 미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에 대한 불륜 폭로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시도 (공갈미수), 피고인 A의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및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와 B의 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칩)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 C의 본인 명의 유심칩 타인에게 판매 및 통신용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압수된 위치추적기(D)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하되, 피고인 C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직장 동료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하려 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대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3개월간 위치를 추적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준비한 후, 피해자의 남편과 직장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압박한 점을 비난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 A가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되어 직장을 잃었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혼란이 매우 컸음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미수범 처벌 규정으로, 공갈죄를 실행하려다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2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협박하거나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F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F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F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C가 본인 명의 유심칩을 B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B로부터 C 명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피고인 B가 C로부터 유심칩을 구입하여 A에게 제공한 행위는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이는 불법적인 통신수단 활용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C 명의 유심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공갈미수, 위치정보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한 위치추적기가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및 협박: 타인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추적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공갈죄, 위치정보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위치정보 불법 수집: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사적인 복수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타인 명의 통신 장치 이용: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를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이는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의 위험: 불륜 사실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때, 위치추적기 사용, 도청, 몰래카메라 촬영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오히려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협박 피해 시 대처: 협박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박 내용 및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