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 소지, 시청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불법 촬영물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과거 법이 개정되기 전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부터 432에 해당하는 수백 건의 불법 촬영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촬영한 불법 촬영물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와 G에 대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제공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며 불법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시청, 소지 행위의 위법성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및 타인의 비밀 침해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판단 및 감형 여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의 적법성, 불법 촬영물의 몰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호를 각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기간, 촬영물의 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다수의 촬영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공유했으며, 피고인 B은 일부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고 A이 제공한 촬영물을 시청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이 직접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 등):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이 촬영물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제14조 제4항 (촬영물 소지 등):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크거나 부작용이 예상될 경우 법원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71조 제1항 제9호 (벌칙):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적용됩니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71조 제1항 제11호 (벌칙):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의 타인 비밀 침해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 촬영에 사용된 장비나 촬영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유사하게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판매, 전시,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 주의: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 가능성: 불법 촬영 관련 범죄는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 고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전 범죄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압수물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촬영물 등은 압수되어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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