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만들었고, 이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공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중 일부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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