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환자 A는 목 통증과 손 저림 증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 H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의사 E로부터 경피적 내시경 섬유륜 및 수핵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A와 그의 가족들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병원 운영자인 F와 의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의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았으며, 병원 운영자 F와 의사 E에게 환자 A와 가족들에게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술 경위와 결과, 환자의 장애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병원 측이 환자 A에게 청구한 미납 치료비 반소에 대해서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상 이후의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않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대부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환자가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했던 기간의 입원 관련 치료비 일부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8년 7월경 허리를 삐끗한 후 오른손 저림이 있어 병원 진료 결과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자 H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E 의사로부터 경피적 내시경 섬유륜 및 수핵성형술(이 사건 시술)을 권유받아 2018년 8월 2일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A의 우측 손목 근력이 저하되고 급성 신경부종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날 경추골 유합술(1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증상이 지속되어 2018년 8월 7일 경추부 후궁 절제술(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시술 및 각 수술 이후 A는 사지마비 증상(이 사건 장애)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장애로 예상되었고, 이에 A와 그의 가족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이 아니며 통상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했고, A가 미납한 치료비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 A의 척수 신경이 손상되어 사지마비가 발생했는지 여부 의료진이 시술 및 관련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의 정도 병원 운영자 F가 환자 A에게 미납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 A에게 발생한 사지마비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특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의 치료비 반소 청구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상 이후의 치료라는 점을 들어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에 대한 일부 비용은 환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