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상가 점포에 대해, 내부에 커다란 기둥이 설치되어 공간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있고 천장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전기선과 배관이 노출되는 등 중요한 하자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분양자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위치, 천장 높이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하여,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및 이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점포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가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산 강서구에 'E 상업·업무시설'이라는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시행사였습니다. 원고들은 정식 분양 전 조건부 매매예약을 거쳐 이 상가건물의 점포들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준공된 2019년 2월경,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점포 내부에 상당히 큰 기둥이 설치되어 공간을 침범하고 시야를 가린다는 사실, 그리고 천장 높이가 다른 점포들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마감이 부실하여 전기선과 배관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이 상가 분양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상가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고 천장이 낮으며 마감이 부실하다는 중요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원고들의 점포 인도 및 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점포 내 기둥의 존재, 크기, 위치, 천장 높이 등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분양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 의무를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점포 인도 및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인 연 5%만 인정하고, 원고 B에게는 동시이행 의무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