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인인 피고 B는 F공사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F공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 B는 F공사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보험계약에 따라 F공사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2월 21일 F공사와 서울 강서구 D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 기간 2017년 3월 30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공사는 8,075만 원을, 실제 입주자 G는 1,925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총 1억 원의 보증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A는 F공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B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 B가 F공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F공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G는 주택을 피고 B에게 인도하고 퇴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9년 4월 30일 보험계약에 따라 F공사에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인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보험자인 원고 A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F공사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제3자의 보증금 횡령 주장은 이 사건 청구를 막을 만한 내용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함께 보험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민법 제618조 등 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F공사에게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제3자(여기서는 임대인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그 범위 내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 A는 F공사에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F공사가 피고 B에게 가졌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험자대위권)를 취득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로서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9년 5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년 12월 20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사한 날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다른 제3자와의 금전적 문제(예: 횡령 주장)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