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열쇠를 건물 관리소장에게 인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9년 8월 6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도 시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2019년 10월 18일경에 건물을 원상 회복하여 인도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억 6,304만 7,661원에 대해 2019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이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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