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의원에서 코 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수술 후 코의 모양과 기능에 문제가 생겨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현재 상태가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며, 피고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추가적인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상태, 수술의 난이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