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굴삭기를 적재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야간 지하차도에서 고장 난 후미등을 수리하지 않고 운행 중 비상등마저 끄고 서행하다가 뒤따르던 승용차와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트레일러 운전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오후 9시 25분경, E는 고장 난 좌측 후미등을 수리하지 않은 채 굴삭기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화산지하차도로 무리하게 진입하였습니다. E는 지하차도 내에서 시속 약 7km로 서행하며 비상등을 점등하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 비상등을 소등하였고 좌측 후미등은 처음부터 꺼져 있었으며 좌측 위쪽 후미등도 사고 직전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G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가 뒤늦게 피고차량을 인지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G은 다음 날인 2018년 11월 18일 사망했습니다. G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트레일러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D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의 차량 관리 소홀(고장 난 후미등), 안전 운전 의무 위반(비상등 소등, 무리한 지하차도 진입)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속, 전방 주시 태만, 과거 시력 수술 이력이 야간 운전 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측의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시 직업(목사)의 가동연한 적용 여부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6,065,383원, 원고 B에게 5,505,678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사망자의 과실을 60%로 높게 보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일부 청구금액만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한 데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의 후미등 고장 방치, 비상등 소등, 무리한 지하차도 진입 등의 과실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망인에게 제한속도 초과, 전방 주시 태만, 시력 저하에도 야간 운전 시 부주의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망인의 직업(목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등)에 따라 정년인 만 70세까지의 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
야간 운전 시 차량의 후미등, 비상등 등 등화장치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고장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수리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특수한 화물(예: 굴삭기)을 적재한 차량은 지하차도 등 높이 제한이 있는 시설물 진입 시 더욱 철저한 안전 확인과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 후방 추돌 사고라도 선행 차량의 등화장치 불량이나 비정상적인 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예: 시력 저하)를 고려하여 야간 운전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속도 위반, 전방 주시 태만, 차량 결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유가족은 망인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실수입 산정 시 망인의 직업과 연령에 따른 가동연한 및 소득은 통계 자료와 판례를 통해 판단됩니다. 상속 포기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상속 지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