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권자 | 발급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 마을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