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과거 고의적인 횡령 행위로 발생한 구상금 채무 또한 면책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92년 말부터 1993년 초까지 C 회사에서 근무하며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보험료 4,351,613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의 신원보증보험을 제공했던 피고 B 주식회사는 C 회사에 보험금 4,351,613원을 지급했고 2005년 원고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351,613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3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마치고 2018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면책 결정으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구상금 채권이 원고 A의 고의적인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개인회생 면책 대상이 아닌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고의적인 불법행위(횡령)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채무까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성격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개인회생 면책 대상이 아닌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나 이와 동일한 성격의 구상금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이 조항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저지른 행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개인회생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보험료 횡령 행위를 고의의 불법행위로 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질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의 횡령(제3자의 행위)으로 인해 C 회사(피보험자)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C 회사가 원고에게 가질 수 있었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 상법 규정에 따라 그대로 이전받아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받은 이 구상금 채권의 성격이 원래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동일하므로 역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예를 들어 횡령 사기 폭행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 구상금 채권은 원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되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성격과 발생 원인이 면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 자신의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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