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5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피고 B가 운전하던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 B와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 A 또한 지정차로 위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89,666,1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 7월 28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피고 B의 차량이 편도 6차선 도로로 진입하자마자 유턴을 위해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머리에 외상성 출혈성 대뇌좌상, 미만성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경추의 염좌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B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A의 지정차로 위반에 따른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액 제한 여부,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기왕개호비 등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666,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6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B와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편도 6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통행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10%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기왕개호비를 종합적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및 피고들이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가지급금을 공제하고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49,666,131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 40,000,000원의 위자료가 더해져 총 89,666,13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 B가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피고 C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집니다. 그러나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하는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편도 6차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별표9에서 규정한 지정차로(오른쪽 차선인 6차로)를 위반하여 3차로로 통행한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일시금 환산액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손해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적용하며, 예상손해액인 향후치료비의 경우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차로 통행과 같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과실이 크더라도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 과실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 착용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는 병원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향후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서, 보조구 구매 영수증, 간병비 지출 증빙 자료 등 모든 손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개호비(간병비)는 신체적 장해뿐만 아니라 지적, 정신적 장해로 인해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수입(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제 항목들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