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아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나중에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면책 절차에서 이 사건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 넣지 못했고, 따라서 면책 결정이 이 채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동거인이 이행권고결정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결론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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