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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동료들은 채무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밤 일을 해서 돈을 갚으라"며 위협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는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았고,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통해 성형수술 비용을 대출해주고,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며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무시하며 불법 수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 범죄에 가담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