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재단법인 A는 전시 기획 회사인 주식회사 B와 미술관 전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B는 전시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작품 확보 및 운송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재단법인 A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전시 취소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미지급 공동주최 분담금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전시 취소로 인해 다른 전시를 개최하여 얻은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추가 분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와 주식회사 B는 2018년 2월 9일 C시설 미술관에서 미국 D 미술관의 소장품과 E의 작품을 전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시는 2018년 7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주최 분담금 총 3억 원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전시 개막을 앞두고 2018년 6월 29일과 7월 9일에 걸쳐 '한반도 정세 불안정', '전시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전시 개막일 연기를 요청했고 원고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분담금 지급일도 2018년 8월 11일(3차)과 9월 11일(4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시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둔 2018년 8월 6일, 작품이 현지에서 발송조차 되지 않았다며 전시 취소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8월 31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미지급 분담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일방적인 전시 취소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의 인정 여부와 다른 전시 개최로 얻은 이익의 손익상계 적용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주장의 타당성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재단법인 A에게 228,773,000원 및 위 금원 중 108,773,000원에 대하여는 2018년 8월 12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년 9월 12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특히 추가 분담금 1,0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전시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작품 미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를 취소한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최 분담금 중 미지급액 2억 4,000만 원을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전시 취소로 인해 비어버린 전시 공간에 다른 전시를 개최하여 얻은 순이익 11,227,000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추가 분담금 1,000만 원은 예상 관객 수 16만 명 이상이 확실히 입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이 사건 계약이 약관법상 무효라는 주장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거나 해당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전시 작품 확보 및 전시 이행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해제는 민법 제548조 및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분담금을 이행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익상계 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이익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원고가 전시 취소로 비어버린 공간에 다른 전시를 개최하여 얻은 순이익이 손해액에서 공제된 것이 이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약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2조에 따른 '약관'의 정의와 제6조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으나, 이 사건 계약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약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설령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시 기획이나 공동 주최와 같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전시는 작품 운송, 통관, 현지 허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과 비상 상황 발생 시의 처리 절차를 사전에 논의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제나 취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다른 기회를 얻어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이익이나 불확실한 손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계약 상대방을 위해 미리 정해둔 약관이 아닌, 특정 계약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조율된 계약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