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원고 재단법인과의 전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시를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전시 계약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시 개막일을 연기하다가 결국 전시를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전시 취소가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시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전시를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877만 3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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