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과거 같은 그룹에 속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지, 폐기,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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