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철강재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는 퇴직 후 경쟁사인 H 주식회사에 취업한 전 임원 J와 K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퇴직 임원 K이 재직 중 회사 업무용 이메일로 자신의 개인 이메일에 특정 자료들을 보낸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거나, 퇴직 임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지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J와 K은 퇴직 후 경쟁사인 H 주식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퇴직 전 K은 2019년 12월 3일과 12월 18일에 걸쳐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일부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이 전 임원들이 회사 재직 중 얻었거나 반출한 정보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며, 이를 경쟁사에서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영업비밀 사용 금지 및 자료 폐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퇴직한 임원들이 과거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하여 사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 행위가 영업비밀 반출에 해당하는지와 전 임원들이 과거의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주장한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임원들이 해당 정보를 반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득하여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C가 전 임원 J, K과 이직한 회사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이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영업비밀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한 대리점 정보나 과거 사업계획 등이 이러한 영업비밀의 요건, 특히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등): 이 조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고,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도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가 이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관리 철저: 회사 기밀 정보나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접근 제한, 비밀 유지 서약, 문서 암호화, 보안 정책 수립 등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가치와 특정성: 단순히 '사업계획'이나 '대리점 정보'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가 경쟁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수치, 방법론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 직원들의 정보 사용 증명: 퇴직한 직원이 이전 회사의 정보를 경쟁사에서 사용했음을 주장하려면, 해당 정보가 실제 유출되었고, 구체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메일 전송 기록만으로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시간 경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의 가치나 비밀성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과거의 사업 계획이나 전략이 현재에도 유효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신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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