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철강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채권자 회사가 자사의 전직 임원인 채무자 J와 K가 퇴직 후 경쟁사인 채무자 회사에 취업하면서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회사의 기술 및 경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K가 개인 이메일로 회사 정보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J와 K가 회사에서 반출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의 사업계획이나 전략이 현재에도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항고와 추가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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