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유일한 사내이사였으나 이사직 사임을 통보하고 이사 명의 변경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 측에서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사임 등기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사 정원 결원으로 인해 원고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원고 A는 2018년 6월경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이사 명의 변경을 요구했고 C은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는 2018년 7월 9일과 7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사직 사임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피고 회사 및 C에게 보냈습니다. 등기 절차가 계속되지 않자 원고 A는 법원에 상법 제386조에 따라 C을 일시 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C이 일시 이사 선임을 거부하며 원고 외에 직무를 수행할 자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사직 사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내이사 A가 사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이사 정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 B가 A의 이사직 사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이사직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회사에 도달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이사의 최저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 이사는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집니다.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 이사의 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상업등기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 (이사의 결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사임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이사 정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원고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지게 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결원):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직무대행에 준용한다.'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결원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의 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자본금이 5,100만 원으로 10억 원 미만이므로 1인 이사도 가능하지만 원고가 유일한 이사였으므로 원고가 사임하면 이사 정원이 0명이 되어 결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의 사임: 이사의 사임은 이사 개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상대방(회사)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이사 정원 결원 문제는 여전히 남아 해당 등기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짐에도 불구하고 퇴임 등기만을 하는 것은 실제와 다른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임 이사가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사임 의사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이사 등기에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직을 사임할 때는 후임 이사 선임 절차가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 정원수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등기 변경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회사의 상황이나 추천된 인물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