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사채를 빌려 발생한 이자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채 이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2018년 2월 13일 종료되었으나 임대인 C가 임차인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기 위해 같은 날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피고 C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원고 A는 불가피하게 사채를 빌렸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피고 C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임차인이 빌린 사채 이자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2018년 2월 13일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인 원고가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사채의 이자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그 범위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사채 이자까지 특별 손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연 15%의 이율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예: 대출 이자, 새로운 집 계약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여 특별 손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 이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입은 특별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이자율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이자율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