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8년 2월 13일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새로 이사갈 집의 임대인에게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원고가 지급한 사채의 이자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