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회사 ㈜F의 운영진으로,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가맹점 개설과 할인마트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것처럼 거짓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1,266회에 걸쳐 약 36억 6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추가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6천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대리점 코드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실제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C와 D는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과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