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중고 명품 판매 및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 계약을 맺었으나 약 3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종료 후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계약서 상의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사업 금지, 손해배상금 1억 9천만 원 및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피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고 명품 판매 사업을 함께 하던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6일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2월경 약 3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년 2월 21일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기존 거래처였던 D와 중고 명품 거래를 시작했고, 원고는 이를 계약서 제21조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15일까지의 경업금지, 손해배상금 192,205,342원 및 지연손해금, 위반 시 1회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불공정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협력 및 물품공급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의 유무, 경업금지 기간 및 범위의 적정성,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함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 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장경제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가 개인 간의 경업금지 약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에 반할 때 이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불균형성,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의 부재, 경업 금지 기간 및 범위의 과도함, 보상 유무,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이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즉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지식 또는 정보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업무협력 또는 동업 관계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이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