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중고 명품 사업을 영위하며, 피고와는 친구 사이로, 함께 중고 명품 판매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중고 명품을 조달하고, 원고가 섭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 중고 명품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이익, 피고의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과 범위, 대가의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고, 원고가 제공한 영업기술이나 정보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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