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충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C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고속도로 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잠을 자는 등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소득, 후유장해,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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