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 정비업자로서 차량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를 완료한 후,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용을 받은 후, 차량 소유자가 피고의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전액을 받지 못하자, 차량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차액인 299,900원과 손해사정수수료 63,500원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적정한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했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차량 수리에 대한 적정한 시간당 공임을 32,000원으로 정하고 AO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작업시간 등을 근거로 수리비용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수수료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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