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자동차 정비업체인 원고 A주식회사가 사고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고 차주로부터 수리비를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차주는 피고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지급되었고, 이에 원고는 차주에게 미지급된 수리비 차액을 환급한 뒤 차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수리비 차액과 손해사정 수수료를 포함한 총 363,4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충격하여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차주 I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총 1,154,600원의 수리비를 받고 차량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차주 I는 피고의 보험회사 J주식회사에 보험금 1,154,600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854,700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주식회사는 차주 I에게 미지급된 수리비 차액 299,900원을 환급해주면서, 차주 I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미지급 수리비 차액 299,900원에 원고가 K주식회사에 지급한 손해사정수수료 63,500원을 합산한 363,400원)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는 이 채권양도 계약을 근거로 피고 C에게 총 36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정비업체가 차주로부터 양수받은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사고 가해자에게 미지급된 수리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사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주식회사가 주장한 미지급 수리비 차액 299,900원과 손해사정 수수료 63,500원을 포함한 총 363,4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비업체가 차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의 적법성 또는 청구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가 상세히 제시되지 않아 어떤 법리적 이유로 기각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논의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구체적인 법리적 이유는 판결문에서 상세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비를 놓고 보험사와 이견이 생길 경우, 정비업체가 차주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아 사고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손해사정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및 상법상 보험자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직접적인 청구권자가 아닌 제3자인 정비업체가 사고 가해자에게 그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서상 금액과 실제 보험사 지급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채권양도를 통해 정비업체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차주)가 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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