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지급한 치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원고 차량이 아닌 제3의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반면,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피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