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자궁선근증으로 피고 B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C 의사에게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는 양측 요관 손상 진단을 받고 영구적인 배뇨장애를 겪게 되자, 피고들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수술 과정의 과실, 수술방법 선택의 과실, 수술 후 경과 관찰의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궁선근증으로 인한 심한 생리통과 출혈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 의사로부터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권유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시 자궁과 방광, 직장 등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고, 수술 후 원고는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양측 요관 손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구적인 배뇨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자, 원고는 피고 병원과 피고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의사가 의료행위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 손상은 유착이 심한 환자에게 복강경 자궁적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방법 선택의 재량권 범위 내였고, 수술 후 경과 관찰에도 과실이 없었으며, 보존적 치료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의료행위 수준: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 의사가 수술 당시 심한 유착 등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며, 요관 손상은 복강경 자궁적출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라고 보아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 C 의사가 원고의 심한 유착 상태에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합병증 발생만으로 과실 추정 불가: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요관 손상을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의 합병증 범위 내로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대체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 의사가 보존적 치료 방법(호르몬 치료)을 설명하고 시행했으며, 요관 손상 가능성을 포함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본인의 질환 상태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질문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기 전 제안받은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 발생 가능한 합병증, 그리고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비수술적 치료 포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몸 안에 심한 유착이 있거나 복잡한 병력이 있는 경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더욱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술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증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병증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 수준과 의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