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감염 및 패혈증 증세가 발생하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치과의사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술 전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월 20일과 22일, 피고 C이 운영하는 C 치과의원에서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술 전부터 만성신부전(5기),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술 후 원고는 통증, 오한, 종창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2016년 2월 18일 의식저하 등의 증세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클렙시엘라균에 의한 전이성 감염, 패혈성 색전증, 세균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고 약 3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미국 G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의료과실(무리한 시술, 기저질환 관리 소홀, 무균술식 미흡, 감염 후 조치 미흡)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 C과 피고 C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724,6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의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술, 무균술식 미흡, 감염 발생 후 조치 미흡 등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시술 전 원고에게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시술 주체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 주식회사의 배상책임 범위와 보험계약상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기저질환 확인, 항생제 투여, 감염 예방 조치, 상급병원 권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자체가 무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패혈증이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시술 전 원고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이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감염, 패혈증 등)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자료 중 9,500,000원(위자료 10,000,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6년 2월 18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치과의사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이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95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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