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창업 컨설팅 업체인 한국창업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지하철역 내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였습니다. 한국창업센터가 제공한 창업컨설팅 보고서에는 예상 월 매출액이 4,1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해당 점포의 위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반으로 산정되어 실제보다 2배나 부풀려진 수치였습니다. 원고는 이 보고서를 믿고 창업했으나 실제 매출액이 예상치의 50%에 불과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국창업센터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국창업센터의 책임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7월 8일 피고 한국창업센터와 창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6호선 C역에 피고 B의 제과 및 음료 판매점 D점을 창업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며 컨설팅 비용 7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창업센터는 D점의 예상 월 매출액을 4,140만 원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했는데 이는 C역 전체의 1일 이용객수 28,752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D점이 위치한 출구 쪽 이용객수만을 기준으로 해야 했으므로 보고서는 예상 월 매출액을 2배나 부풀려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2014년 10월 13일 피고 B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D점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창업 후 6개월간 실제 매출액은 예상치의 50% 정도에 불과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원고는 D점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한국창업센터와 피고 B를 상대로 창업비용 및 영업손해액의 일부인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한국창업센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보고서의 오류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유무,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컨설팅 업체의 잘못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창업 컨설팅 업체인 한국창업센터가 실제와 다른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보고서를 제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오류를 알았거나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창업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의 정보 제공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창업 컨설팅 계약에서 컨설팅 업체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창업 컨설팅 업체인 한국창업센터가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또는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 한국창업센터에 대한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받기를 회피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인 피고 B는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부인되었습니다. 이는 각 주체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창업 컨설팅을 받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고려할 때는 제공되는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성 분석 자료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컨설팅 보고서의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유동인구 데이터, 객단가 등의 세부 항목이 해당 점포의 실제 입지 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동인구의 경우 전체 지역 유동인구가 아닌 실제 점포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컨설팅 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제공받은 정보의 타당성을 스스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내용을 일일이 검증할 의무가 없으므로 가맹 희망자 본인이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