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축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 B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절반을 받고 나머지는 건물 준공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층을 주차장 대신 주택으로 변경해 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이를 수행했습니다. 추가공사비용은 약 6천만 원이 발생했으나, 피고 B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추가공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 C에게 매매예약하고 가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고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피고 B가 추가공사비용 약 5천만 원 중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약 3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추가공사비 채권과 상계됩니다. 피고 B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매매예약하고 가등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 C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원고의 추가공사비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