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들과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 A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필요한 입원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반소가 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