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자궁탈출증 등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식자궁적출술 등을 받은 후 방광 손상으로 방광질루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방광질루 진단 즉시 교정술을 시행했으나 일주일 만에 봉합 부위가 다시 터졌고, 원고는 이후에도 과민성방광, 배뇨근 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궁적출술 과정에서의 방광 손상과 방광질루 발생 후 적절한 회복 기간을 두지 않고 조급하게 교정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 요인을 참작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총 76,895,61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8월 20일 자궁탈출증과 자궁근종을 주된 증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수술 결정에 따라 2012년 9월 19일 복식자궁적출술, 양측난소난관절제술, 요실금수술, 방광탈출증 및 메쉬를 이용한 천골질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퇴원 다음 날인 9월 26일부터 열이 반복되어 응급실에 재내원했고 요로감염 소견으로 항생제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2일경 다량의 질 분비물이 쏟아지자 10월 13일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방광과 질이 뚫리는 '방광질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당일 방광질루 교정을 위한 방광, 질 봉합술을 시행했으나, 일주일 후인 10월 20일 원고의 질 봉합 부위가 다시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3년 1월 29일 다시 방광질루 교정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과민성방광,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뇨근 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후유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부적절한 재수술 시기 선택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원고에게 76,895,610원과 이에 대해 2012년 9월 19일부터 2019년 6월 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적출술 중 방광 손상을 야기하고, 방광질루 발생 후 조직 회복 기간을 충분히 기다리지 않고 너무 일찍 교정술을 시행하여 봉합 부위가 다시 터지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의료 과실로 인해 원고가 겪은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치료의 난이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의료 과실:
2. 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과 표준:
3. 방광질루 교정술 시기의 적정성:
4.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유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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