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녹내장으로 피고 병원에서 아메드밸브 삽입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저안압, 맥락막 박리, 맥락막상강 출혈 등의 합병증으로 좌안이 실명에 이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경 녹내장을 진단받은 후 1999년 1월 5일부터 피고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안 녹내장, 양안 개방각 녹내장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받으며 경과를 관찰해왔습니다. 그러나 좌안 안압이 지속적으로 높고 시야결손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2011년 1월 14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좌안에 '아메드밸브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2011년 1월 15일, 원고의 좌안 안압이 5mmHg로 낮게 측정되었으나 의료진은 일반적인 경과로 보고 퇴원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18일 안압이 5mmHg 이하로 측정되었고, 맥락막 박리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했으나, 2011년 1월 20일 시력이 더욱 저하되고 안압이 5mmHg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맥락막상강 출혈 소견까지 보이자 안구 내 가스주입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1년 1월 22일, 저안압, 맥락막 박리, 맥락막상강 출혈 등의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아메드밸브 제거술, 맥락막상강 출혈 배액술, 공막두르기,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오일 주입술 등 추가적인 수술을 시행했으나, 결국 원고는 좌안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 절개창을 과도하게 절개하여 저안압을 유발했고, 수술 후 발생한 저안압과 맥락막 박리, 맥락막상강 출혈을 방치했으며,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81,249,903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녹내장 수술 시 절개창을 과다하게 절개하여 저안압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수술 후 저안압과 맥락막 박리 등 합병증 발생 시 적절한 경과관찰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술상의 과실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난 저안압, 맥락막 박리, 맥락막상강 출혈 등은 아메드밸브 삽입술 후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저안압의 원인이 절개창 과다 절개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과관찰상의 과실 여부: 법원은 수술 후 초기 저안압 발생 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며, 이후 안구 내 가스주입술 및 추가 수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합병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경과관찰상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수술동의서 내용, 원고가 1998년경부터 녹내장 치료를 받아온 경험, 수술 전후 의료진의 설명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이 수술 방법, 합병증, 대응 치료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이며,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81,249,90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다21295 판결 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해당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그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다993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저안압, 맥락막 박리, 맥락막상강 출혈 등은 아메드밸브 삽입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절개창 과다 절개 등 구체적인 수술상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재량권 및 과실 판단 (대법원 2009다22030 판결 등):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후 저안압 발생 시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이후 맥락막상강 출혈 등 증상 악화 시 안구 내 가스주입술 및 추가 수술을 시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합병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과관찰상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의 범위: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및 위험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오랜 기간 녹내장 치료를 받아왔으며, 수술 전후로 의료진의 설명 기록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인식: 본인의 모든 진료 기록, 수술 동의서, 검사 결과지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이러한 기록들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충분한 질문과 확인: 녹내장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수술은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의료진에게 수술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발생 가능한 부작용, 예후, 그리고 다른 치료 옵션 등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고 명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재차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술 동의서의 신중한 검토: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의 목적과 방법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동의서의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증상 기록: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료진의 설명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의료진에게 서면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 고지: 환자의 기왕력, 알레르기, 복용 약물, 특정 신체 소인 등은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료진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합병증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