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형사 항소심 변호를 맡아 보석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약정된 성공보수금 1억 7천 6백만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특정 기한 내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원고 법무법인에 형사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착수금 2천만 원(부가세 별도) 외에 보석 허가 시 6천만 원(부가세 별도), 무죄 판결 시 1억 원(부가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착수금 2천 2백만 원을 지급받고 변호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보석 허가와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석 성공보수금 6천 6백만 원과 무죄 성공보수금 1억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7천 6백만 원의 약정 성공보수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원고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무법인의 청구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법무법인(유한) J에게 1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14년 2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단, 피고가 2014년 10월 31일까지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는 약정된 성공보수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양측의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하게 해결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조정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이 미지급된 성공보수금에 대해 청구한 지연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법률 조항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에게 약정된 보수금과 함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계약 시에는 착수금, 성공보수금, 부가세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은 무죄, 보석, 집행유예 등 구체적인 성공의 기준을 명시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성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약정된 보수금을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성공보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측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