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남편 진OO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매각대금 중 7억 5,000만원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국가는 진OO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부당하게 증여했다고 보고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진OO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세금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증여받은 금액을 남편 진OO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진OO은 2012년 8월 자신의 부동산을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7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날 이 잔금 전액을 자신의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진OO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1,173,059,25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국가는 2013년 1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진 1,327,872,830원으로 세액을 경정 결정했습니다. 진OO이 이 세금을 체납하자 국가는 그가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조세 채권을 회피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가 진OO과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도 후 확정된 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남편 진OO이 아내인 피고에게 7억 5,000만원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남편 진OO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내인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진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OO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에게 7억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OO의 재산 형성 경위와 증여액, 그리고 피고가 유OO 등으로부터 시가보다 약 9억 9,360만 원 저렴하게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까지 고려할 때 이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OO이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몰랐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진OO에게 7억 5,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