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김○○이 피고 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후,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김○○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뇌실외배액 카테타가 막혔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강○○이 수술 중 출혈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 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뇌실외배액 카테타가 막힌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치료행위를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 김○○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 김○○에게 손해배상금 123,440,094원과 원고 김○○의 자녀들에게 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로 피고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중 60%에 해당하는 8,059,782원도 원고 김○○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