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가 유명 자동차 회사에 납품할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술정보를 피고 B 회사 및 그 임직원들이 원고 직원이던 피고 D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유사 내비게이션 제품(바하 내비게이션, SN-400CL)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침해행위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5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는 보호기간 만료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6월경 유명 자동차 회사(***사)의 '아시아 내비게이션(AST-9000)' 개발 업체로 선정되어, ***사와의 비밀유지협약 하에 2010년 3월경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 및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는 2007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내비게이션 모듈을 납품받던 협력사였습니다. 피고 B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은 2008년 11월경 원고가 독점적으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사실을 알고, 피고 D(당시 원고의 해외영업팀장)을 포섭하여 원고의 기술정보를 유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 D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총 32가지)를 피고 E, F에게 이메일 등으로 유출했고, 피고 B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바하 내비게이션(RO-7000)'과 'SN-400CL'을 개발하여 ***사 차량에 장착, 판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 D, E, F은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내비게이션 개발 관련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의 보호기간 및 인용 가능성, 피고들이 개발한 내비게이션 제품(바하 내비게이션, SN-400CL, SN-420NL, SN-430NL) 개발에 원고의 영업비밀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책임 범위.
법원은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 회사 및 그 임직원들이 원고의 전 직원이었던 피고 D을 통해 해당 기술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바하 내비게이션'과 'SN-400CL' 개발에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SN-420NL'과 'SN-430NL' 제품은 피고들이 적법하게 기술정보를 취득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D의 원고 회사 퇴직 시점인 2010년 3월경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 노하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비밀유지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직 시 회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나 내부 정보는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의 경우, 침해금지 기간은 영업비밀의 내용, 난이도, 개발 기간 및 비용, 합법적인 취득에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침해 시점으로부터 영구히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 후 3년을 보호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제휴나 협력 관계에서도 비밀유지협약(NDA)의 체결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오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경쟁 업체로부터 직원을 영입할 때는 해당 직원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사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비밀임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은 영업비밀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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