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기술정보가 피고 회사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내비게이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것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문제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내비게이션의 기술정보가 피고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취득되고 사용되었다며, 이에 대한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기술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사로부터 적법하게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개발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충족된다고 봤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기술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하여 내비게이션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은 이미 소멸했으므로, 원고가 요구한 피고 회사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55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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