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자신들의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기술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모방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술문서를 피고 측에 제공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술문서에 포함된 정보들이 이미 외부에 공지되었거나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를 개발하고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3년 7월 14일, 원고는 E이 대표로 있는 D 미국법인과 미국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했으나, 저조한 주문 수량을 이유로 2014년 7월 11일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통보 후 E이 기업 인수를 제안하면서 원고 제품의 기술문서와 생산시설, 부품 제조업체 정보(이하 '이 사건 기술문서 등')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E은 2015년 5월경 피고 H에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제품 제작 및 납품을 의뢰했고, 피고 H은 2015년 말경 원고 제품과 규격, 수치가 유사한 피고 제품을 제작, 생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문서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기술문서 및 관련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이러한 영업비밀 또는 성과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특허권 침해 중지 등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