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무인지게차 개발 과정에서 공유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피고가 그 정보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사용했더라도 공동소유로서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7년 9월 20일, A와 B는 A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지게차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2017년 12월 20일, A는 B의 D모델 지게차를 개조하여 무인지게차를 개발하는 사외용역과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했습니다.A는 SLAM 기술 등을 활용한 무인지게차를 개발하여 2018년 5월 15일 시연회를 가졌고, 5월 23일 개발 보고서와 함께 하드웨어 도면, 소프트웨어 파일(1차 파일)을 B에 제공했습니다.이후 B는 A에 인터페이스 가능한 실행파일과 소스코드를 요청했고, A는 2018년 7월 10일 LGV 기술이 적용된 소스코드 파일(2차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1차 파일과 2차 파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2018년 9월, A는 무인지게차 제조 및 판매를 위한 N 회사를 설립했고, A와 B는 공동개발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A가 N 주식 29%(약 68.5억 원) 지분 참여를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N는 2019년 해산되었습니다.협약 결렬 후, B는 2019년 3월 29일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 탑재 D모델 지게차(피고 제품)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A는 B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무인지게차 관련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무인지게차 개발 및 시연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기술 탈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원고의 복제권 및 개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고가 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동소유의 기술정보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민법상 공유 원칙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영업비밀의 정의 및 침해행위):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기술정보가 접근 제한 조치 부족, 보고서 내 비밀 표시 부재 등의 이유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피고 제품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동소유라면 피고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소유로서 사용한 것이 부정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 사용, 수익권):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8조 (준공유):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공유)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 기술정보가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인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기술정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공유물을 스스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기술정보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공동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사방법 위반에 그칠 뿐).
기술 개발 협력 시, 공유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명확한 비밀 관리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포괄적인 비밀유지 의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동 개발 계약 체결 시,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소유의 경우 각 당사자의 사용 권한과 제3자에 대한 허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공동 개발 중단 시, 각 당사자가 향후 어떤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폐기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물 여부 및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사용 및 변경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저작재산권 행사에 전원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기술 유사성만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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