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인간생활지원 로봇을 설계 및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건설용 기계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양사는 원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무인지게차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무인지게차 개발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해 자체 제품을 제작하고 시연했다며,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충분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고 시연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사용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공동소유한 기술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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