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와 F 등에게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 A가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위반하자, C는 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이행했고 사무실 출입을 막지 않았으므로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A의 집행문 부여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간접강제금 분할 부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와 F 등 8명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A 등이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C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특정 물품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A가 이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 행위를 지속하자, C는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24년 1월 16일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 A가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부여된 집행문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 위반 시 부과되는 간접강제금의 부담 방식(연대 책임 또는 개별 책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집행문 부여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신청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인 A가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특정 물품 및 정보를 제공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A는 C의 물품 및 정보 요구에 대해 제3자에게 받으라고 답하고 비밀번호 등의 정보 제공을 사실상 거부했으며, C가 지정한 사람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간접강제금 부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에게 부과된 간접강제금은 A의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단독으로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집행문 부여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그 위반에 따른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다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집행문의 부여) 및 제30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그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채무자가 법원의 비대체적 작위의무(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 기간에 따라 또는 즉시 손해배상(간접강제금)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위반 시 각 위반 행위 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법적 효력: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의무(방해 금지) 및 작위의무(물품 및 정보 제공)를 위반했음이 인정되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의 법리: 법원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의무이행이 집행문 부여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 번 위반한 사실은 의무를 나중에 이행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위반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강제력을 가지므로, 명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처분 명령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무 이행 지체나 거부는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 이행이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사정 변경을 주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처분 위반 행위가 나중에라도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사실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에 특정 의무가 개인에게 부과된 경우, 여러 당사자가 있더라도 해당 의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개인에게 있을 수 있으며, 간접강제금 또한 개별적으로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