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드백은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된 후 IPTV나 OTT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 설정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는 영화 배급사가 극장 상영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간 유예 장치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배급사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극장 관객 감소와 함께 홀드백 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홀드백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고정하여, 극장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OTT 플랫폼으로 직행하는 '극장 없는 개봉' 사례가 늘자 영화관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법안에 대해 "극장 독과점과 시청권 제한"을 우려합니다. 국내 영화관 시장의 약 90%가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에 집중된 현 구조에서 홀드백 기간이 법적으로 고정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특히 다양한 독립영화나 중소규모 영화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스크린 상한제와 의무상영일수가 존재하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기반 없이 홀드백을 고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극장 관람 감소 원인 중 홀드백 기간 지연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16.6%)을 차지하여 소비자 인식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화와 OTT 간 경쟁이 제로섬 게임 형태로 전개되는 점은 산업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OTT의 산업 기여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지속성을 조화시키는 협력 모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극장 보호에 국한된 정책보다 영화 산업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 소비자라면 홀드백 의무화가 자신의 시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 산업 종사자 및 정책 결정자들은 시장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 선택권 제약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